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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화대출 국내사용 금지
등록일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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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외화대출로 빌린 자금은 해외사용 용도로만 써야 하며, 다만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용도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 한은은 이번 조치가 외채 급증을 막고 급격한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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