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발달지체가 있는 영유아도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5세 이상인 지원 대상 연령도 점차적으로 낮춰 수혜 아동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15가지 장애 아동에만 이뤄지던 지원이 발달지체 아동으로까지 확대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상의 발달지체 영유아는 다음달부터 한달에 38만 3천원 상당의 무상보육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발달지체란 의사소통이나 사회 적응행동 등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돼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장애입니다.
최은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
“발달지체 아동은 다른 장애와 달리 치료와 교육을 통한 장애 개선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번 무상보육 지원으로 발달 지체 아동들의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현재 5세 이상인 지원 대상 연령도 점차적으로 낮춰 수혜 아동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만 4세 이상부터 내후년에는 만 3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무상보육 지원을 희망하는 만 5세 이상의 발달지체 아동은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통지서를 발급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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