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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채용해야 고용장려금 준다
등록일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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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한 두 달만 근무해도 사용자에게 주던 고용촉진 장려금이 내년부터는 최소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현재 16개인 의무지출 지원금을 7개 지원금과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통폐합하는 등 연말까지 고용사업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한편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내년 1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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