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주 목요일부터 근로시간 면제한도, 즉 타임오프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거친다는 전제 하에 타임오프제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달, 근로시간 면제한도 즉 타임오프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타임오프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타임오프는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회사가 급여를 줄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련의 후속조치를 통해 노사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지난해까지 단체협약 체결이 끝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기간이 남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노사 협의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됩니다.
이때 노사협의와 고충처리 등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만 파업 등 노조 공동 업무와 관계없는 활동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임오프는 원칙적으로 단일 법인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장별로 독립성이 있으면 조합원 수에 따라 그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복수노조 사업장은 모든 조합원 수를 더한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타임오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주요 대기업들은 회의를 열고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노조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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