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주 목요일부터 근로시간 면제한도, 즉 타임오프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거친다는 전제 하에 타임오프제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달, 근로시간 면제한도 즉 타임오프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타임오프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타임오프는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회사가 급여를 줄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련의 후속조치를 통해 노사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지난해까지 단체협약 체결이 끝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기간이 남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노사 협의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됩니다.
이 때 노사협의와 고충처리 등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만 파업 등 노조 공동 업무와 관계없는 활동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임오프는 원칙적으로 단일 법인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장별로 독립성이 있으면 조합원 수에 따라 그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복수노조 사업장은 모든 조합원 수를 더한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타임오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주요 대기업들은 회의를 열고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노조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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