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서민경제 회복에 맞춰진 가운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술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술 원료의 명칭이나 함량, 또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8월부터는, 배달용 치킨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됩니다.
또 쌀과 배추김치는 음식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간도 엄격해집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7~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입주 예정자는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90일 안에 입주해야 하고, 5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달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에서 조성한 펀드를 추가해 최대 81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상훈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과장
"총 28개 행정기관이 약 300여건에 달하는 제도와 법규를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러한 책자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보실 수 있도록.."
책자는 전국 시청과 도청, 면사무소, 공공 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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