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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피해 주민 배상 결정
등록일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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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고속도로의 교통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이곳 주민인 이창욱 씨는 창문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인근 고속도로 때문입니다.

이창욱(47) 아파트 입주민

"알람시계가 울려도 잘 깨지 않는데 소음 때문에 자주 깨는 편이고, 무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열 수가 없다."

지금 서있는 아파트 옆으로 8차선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6차선의 분당-수서간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그런데 총 14차선의 고속도로와 이곳의 거리는 30m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층수에 비해 방음벽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돼, 소음차단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 씨와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가 고속도로 주변의 아파트 주민 6백마흔두명에게 1억2천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의 소음도가 야간에도 최고 72데시벨로 측정돼, 배상 기준인 65데시벨을 훨씬 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정위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환경관련 불편을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김두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환경피해금액이 1억원일 경우에 수수료가 25만원이라 경제적 이득이 있고, 법정처리기간이 9개월인데 반해 (조정위는) 6개월이면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합니다. 또 행정기관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은 정부과천청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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