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규정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게 돼, 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돼, 건축할 때 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준주택이란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기능상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1~2인 가구와 고령자 증가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법률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이를 관리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준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앞으로는 착공때 건축비의 최대 50%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짓는 경우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숙사형 주택은 기능이 거의 유사한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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