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닭·오리고기 포장 의무화
등록일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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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모든 닭고기와 오리 고기를, 포장해서 유통해야 합니다.
도축과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고, 유통기한 표시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내년부터 닭과 오리고기의 의무 포장유통이 전면 실시됩니다.
현재는 하루 5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대규모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 의무가, 모든 닭.오리 도축업자, 영업자와 보관.운반.판매하는 업자에게도 부과되는 겁니다.
또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용란 유통.판매업자가 계란을 포장해 유통하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휴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장
"정부는 닭고기나 오리고기의 도축과 유통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유통기한 표시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생햄이나 치즈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판매장에서 직접 잘라서 파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독일의 경우 발효생햄을 백화점이나 전문매장에서 즉석 판매해 고급 수제 햄과 소시지류 소비가 활성화됐는데, 이같은 전문매장의 활성화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삼겹살 위주의 돼지고기 불균형 소비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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