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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환자중심으로 개선
등록일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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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나 마취처럼 중요한 치료를 받을 때면 숙련된 의사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에 선택 진료를 택하곤 하는데요.

대부분 주치의에게 위임돼 정작 환자는 어떤 과목에서 선택진료를 받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불규칙한 식사로 잦은 장질환에 시달리던 김미진씨.

종합병원을 찾아 장 초음파 촬영을 하게 된 김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선택진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적힌 내용만으론 어떤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요금은 어느정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미진/선택진료 신청환자

"방사선 촬영을 위해서 선택진료 신청을 했는데, 정작 제가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나 추가로 어느정도 요금을 내야하는지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이처럼 본인이 어떤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우선 현행 신청서에 있는 선택진료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포괄이임란을 삭제해 환자가 직접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를 택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 비율도 신청서에 명시해 진료비와 관련한 오해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교수부터 가능했던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조교수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한 의사로 강화해 선택진료의 품질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선택진료에 관한규칙 개정안은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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