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 제조업체 추가 선정
등록일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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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제조업체가 기존 두개에서 세 개로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술에 붙는 고세율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는 술병에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자동계수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정 제조업체로부터 구입·사용해야 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지적해 온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등을 거쳐 기존 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에 이어 CSI코리아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다음 달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앞으로 5년간 납세병마개를 생산·납품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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