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세요
등록일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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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폐지되고,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밖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오늘 갤러리세정 365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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