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성범죄자 택시운전 영구히 금지
등록일 : 2010.07.01
미니플레이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강도나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택시는 5년, 버스는 2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27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