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약제비 절감 의원에 인센티브 제공
등록일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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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복지부는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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