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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의 신용을 평가한다
등록일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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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재작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월스트리트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방만한 경영을 넘어서 아예 금융위기를 조장한 것으로 여겨지며, 집중포화를 받았던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푸어스, 피치 등,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선 신용평가사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돼서, 방만한 등급 판정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온 평가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한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한 건데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선 한국신용평가와 한국신용정보평가, 그리고 한국기업평가 등 세곳이 해당됩니다.

금감원은 먼저 이들 세 기관이 평가하는 기업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이, 국제적 기준인 바젤위원회의 신용등급별 부도율 범위에서 벗어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기관이 신용평가방법론 등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 그 적정성을 판단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용평가 결과가 국제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후에도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면 적격기관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사실상 신용평가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요 20개국 회의에서도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이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국제적 논의의 추이를 보면서 추가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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