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신용조회를 했을 때 연간 3회까지는 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약 1천600만명의 대출 보유자들이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조회에 의한 신용등급상의 불이익이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이면 신용조회회사나 금융회사는 자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신용조회회사의 경우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평균 9.6%, 최대 16%의 비중까지 반영해 왔습니다.
신용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선 최대 2등급까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금융회사 역시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받는 신용등급과 조회기록을 신용평점 시스템 등에 반영해, 대출심사기준에 활용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 보유자 1천600만명이 조회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신용조회 기록만으로 거래 거부나 가산금리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전자 시스템 등을 변경하는 데 5개월에서 7개월 가량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1월부터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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