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를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친서민 정책이 추진되는데요.
오늘부터 바뀌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됩니다.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인 중복 장애인이 대상이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80 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7월분부터 소급적용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최홍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팀 과장
“기존 장애수당 받으시던 21만명 외에 6만5천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 최대 10만명 정도가 장애연금을 최대 9만원까지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장애인 등록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도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적용 항목도 확대됩니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에서 60%였던 것이 입원과 외래 모두 5%로 대폭 줄어듭니다.
아울러 10월부터는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관절 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밖에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아동도 새롭게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향후 연도별로 대상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춰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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