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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노사관계 틀 바꾼다
등록일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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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 다시 말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노사관계의 틀을 상생협력으로 바꿔나가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회사업무 대신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사정이 정한 규정 이상의 노조전임자는 앞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과도하게 많았던 전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반기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타임오프 자체가 절차상으로도 위법이고 목적자체가 노동조합을 오히려 탄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이어 GM대우 노조도 파업을 가결했고, 다른 민주노총 산하 160여개 노조도 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대로 보장해달라며 연대파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일부사업장에선 불법인줄 알면서도 타임오프 규정에 어긋나는 이면 계약을 맺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새 노조법이 통과한 1월1일을 법 시행일로 보고,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7월 이전의 단체협약 등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관서에 전임자,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구성하고 지역 노사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노사정 합동 민원실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13년동안 유예해온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노사문화가 상생협력관계로 새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타임오프가 잘 정착되면 실제로 노동조합의  본연의 취지,근로자들의 생활이나 근로조건 향상등에 매진하는 노조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노사문화 선진화의 첫 단추가 될 타임오프제.

현장에서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노사정 삼자의 제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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