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학력규제 개선
등록일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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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력규제가 대폭 개선되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62%에 이르는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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