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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봉 '일한 만큼 받는다'
등록일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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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신의 직장' 또는 '철밥통'으로 불려온 공공기관의 연봉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의결한 건데요.

성과연봉제는 말 그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성과를 많이 내는 직원들이 보수에서 대우를 받고, 반대로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에게는 보수를 줄여서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기업들에선 이미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이제 공공기관들도 피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간부직을 대상으로, 동일한 직급이라도 직무와 성과에 따라 연봉이 20~30% 이상 차등 지급됩니다.

연봉구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기타수당의 3단계로 단순화했는데요.

특히 기타수당의 경우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없애고, 가급적 성과연봉의 재원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적으로 받는 돈을 대폭 줄여서,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겠다는 얘깁니다.

성과연봉제 적용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우선 시행되고, 대상자는 백한곳의 공공기관 전체 인력의 10%인, 2급 또는 3급 간부 1만4천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동일 직급 내 연봉 격차가 평균 3.8% 수준에 불과한 것을,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20에서 30% 이상 벌어지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간부급의 평균 연봉이 8천800만원 수준이한 점을 감안할 때, 고성과자는 최대 1억원까지 받는 반면에 저성과자는 최저 7천 500만원 정도까지 연봉이 줄게 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과연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부터 기관 평가때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장엔 간부를 대상으로 적용하지만, 앞으로 전직원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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