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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허용…7곳에서 야간집회
등록일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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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됐는데요.

우려 했던대로 어제 하루만 전국 7곳에서 야간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직후, 집회·시위에 관한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경진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변호사)

"많은 피해가 상호간에 발생 할 수 밖에 없었다. 적게라도 피해줄이기 위한 시간대 설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는 개정안에 대한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마무리됐습니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은 첫날, 전국적으로 야간집회 신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찰청엔 어제 하루만 모두 일곱건에 야간 옥외집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원호 경정/ 경찰청 경비2계장

"경찰은 야간집회인 만큼 참가자와 경찰 상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하면서 야간집회는 일반시민이 휴식중이거나 잠자는 시간에 이뤄지므로 주간 집회보다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기 전인 지난달 부터 신고된 이달 개최 예정인 야간집회는 전국적으로 3천 4백 42건.

경찰은 전체 집회 신고의 절반 이상이 장소 선점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시법 개정안 무산으로 이달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야간집회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행진이나 도로 점거 등 '시위성 행동'은 접수 단계부터 봉쇄하기로 하는 등 원천차단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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