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가 어제 전면 시행됐는데요.
이에 노동계는 파업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조원 3천3백여명 규모의 국민연금공단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를 적용받으면 현재 10명의 노조전임자 중 3명 이상을 줄여야합니다.
하지만 전임자를 현재대로 유지하려는 노조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단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노조는 결국 타임오프 시행 첫날인 어제,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박내선 /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무처장
“타임오프 수 7명인데도 6명만, 무급전임자는 한명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서정태 국민연금공단 노사협력부장
“노조가 10명을 주장하는데 공단은 경영 효율화 등의 문제로 노조가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시행에 맞서 다음달까지 강도높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농심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등은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전임자 수를 줄이기로 노사간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가 될 새 노조법을 원칙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파업 등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노사간 타임오프 규정에 어긋나는 이면계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부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전국 마흔 일곱개 지방관서에 전임자 이행 점검단을 구성해 원만한 노사교섭을 지원하고,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노사정 합동상담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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