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되면서 이달 한달만 전국에서 3천 4백건 이상의 야간집회가 신고접수 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집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금지돼왔던 야간 옥외집회가 어제부터 전면 허용됐고, 전국곳곳에서는 야간 옥외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전국에서는 약 100여건의 야간집회가 신고됐고 서울에서만 89건의 야간 집회가 접수 됐습니다.
이중 서울에서만 3건, 대구 창원 안양에서 각각 1건씩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집회는 실제 아무도 모이지 않는 유령집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주로 장소 선점용 또는 대응집회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제집회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제 밤 서울 청계천에선,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50여명인 모인 집회는 4대강 사업의 반대를 외치며 늦은 시간까지 계속 됐습니다.
이들은 야간집회가 불법이 아닌 이상 매일 일몰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종남 사무총장 / 환경운동연합
“7월 28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겠고 더이상 불법이 아닌 이상 우리 의 목소리를 외치겠다.”
경찰은 시위대가 해산할때까지 시위대를 예의주시하며 혹시나 있을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신고된 시간 안에 마무리됐고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야간집회에도 주간과 마찬가지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하원호 경정/ 경찰청 경비2계장
“집회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철저히 운영해서 그 장소에만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행진을 시도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입니다.”
현재 집시법 개정은 다음 국회가 열리는 8월까지 미뤄진 상태.
불법과 합법사이에 놓여진 야간집회는 당분간 이렇다할 결론 없이 아슬아슬한 힘겨루기만을 계속할 전망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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