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 구체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차별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해 남아 있는 학력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62%에 이르는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한 나머지 29건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채용직위에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104건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승진·보수 산정에서 주던 학력가점 92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한 최소 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기술자격증과 개별국가자격증 시험에서도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2년부터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면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입영연기를 확대하는 등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건국대와 공주대, 중앙대에서 처음 도입되는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을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시행하고 특별전형비율도 정원 외 2%에서 2013년에는 4%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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