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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민간기업 피해 최소화
등록일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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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경협사업을 진행중인 민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영유아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통일부가  남북경협보험이나 교역보험에 대해 `경영 외 사유'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는 남북 경협보험과 교역 보험의  내용을 구체화 함으로써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대북 사업에 뛰어든 기업은 남북 당국간 합의가 불이행되거나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와 같은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남북 경협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경영 외적 사유' 보상 규정은 대부분 기존 통일부 고시인 `경협보험 취급기준'에 규정됐던 내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해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보상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27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인도적지원 대북물자 반출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출로 북한은 약 4300만원정도의 인도적 지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대북지원과 관련한 반출 승인은 2 건으로, 지난 달부터 7월2일 현재 9건의 대북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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