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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법과 원칙대로 시행"
등록일 :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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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 이틀째, 오늘도 일부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벌이는 등 노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아차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유급으로 노조 활동을 해왔던 204명에 대해 무급휴직 발령을 냈습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조전임자 19명을 제외하고는 현장에 복귀해야 하지만 노조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수가 3천명이 넘는 기아차 노조는 회사측에 현행 백여든한명의 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오는 16일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몇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두고 작업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개정된 노조법의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합법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사업장으로 파견해 타임오프 규정 내에서 단체협상이 체결됐는 지 등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5백인 이상의 대규모 노조 사업장을 위주로 점검활동을 펼치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작업장 교육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사 공동이 참여하는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가 다음주 중 타임오프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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