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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로 가맹본부 횡포 차단
등록일 :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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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외식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일방적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점 브랜드는 1천 백여개. 

지난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수만 전국에 걸쳐 13만2천여곳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가맹점과 이들을 관리하는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달부터 표준계약서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외식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별다른 사전통보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과도한 공사비를 부담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를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가맹계약서에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해야만 계약 해지가 유효하고, 자칫 부실한 가맹본부에 떼일 위험이 있는 최초 가맹금은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시켜, 가맹점 영업이나 계약이 체결된 2개월 뒤에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시설교체비를 가맹사업자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는 등,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한 만큼, 영세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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