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 높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채운다
등록일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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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3년 이내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법 개정안이 심의·의결 됐습니다.
앞으로 출소한지 3년 이내 성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기 만료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3년이 안된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는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불임치료를 받을 때 특별 휴가를 낼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면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이 투입됩니다.
KTV 강필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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