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대상 대출금리 우대 확대
등록일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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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모범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우대 적용 은행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의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대출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이번 달부터 우대적용 대상을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우대적용 인정기간도 포상일 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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