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식당 등 폐업신고 한번에
등록일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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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과 세탁소, 음식점 등의 폐업신고가 간편해집니다.
그동안 숙박시설과 세탁소, 음식점 등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곳만을 방문해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말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가 협약을 체결해 시행해오던 것을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 개선으로 연간 약 20만 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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