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숙박시설·식당 등 폐업신고 한번에
등록일 : 2010.07.07
미니플레이

숙박시설과 세탁소, 음식점 등의 폐업신고가 간편해집니다.

그동안 숙박시설과 세탁소, 음식점 등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곳만을 방문해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말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가 협약을 체결해 시행해오던 것을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 개선으로 연간 약 20만 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