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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자녀에게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
등록일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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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시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부모가 모두 시각 또는 청각 등록 장애인이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월 22만원의 바우처를 지급 받아 언어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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