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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땐 법적조치"
등록일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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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험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평가를 거부할 경우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1, 2학년 돌봄교실입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되면서 화상영어와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돌봄에서 벗어나 학원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임한빈 / 서울 한서초교 2학년

“학원도 다니는데 학교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김준형 / 서울 한서초교 1학년

“다같이 할 수 있고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다 좋아해요.”

담임의 개별지도와 함께 독서통장, 영어 인증제 등을 도입해 학력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겁니다.

문영혜 / 한서초등학교 교장

“수준 미달자가 61명에서 16명으로 줄었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이처럼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1천여 개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나온 학교를 이른바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 보충학습이 가능한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정된 1천 440곳의 학력향상 중점학교 가운데 90%에 가까운 1200여개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을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집중 수업 등 파행수업이 생기는 데다 지나친 경쟁을 통해 학교와 학생의 줄세우기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학생 개인과 학교의 수준을 알아야 그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학업성취도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부 교육청에서 평가를 회피할 목적의 대체프로그램을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선 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교육청에 발송했습니다.

한편,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기 중 채점 등 수업결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보다 석 달 빨라진 오는 13일과 14일에 실시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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