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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제고 위한 인증제 도입
등록일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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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병원을 선택할 때 보건복지부가 부여한 인증마크를 확인 하시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중인 의료기관 평가제.

그러나 평가에 대한 일시적이고 수동적인 의료기관의 대응과 병원간 과잉 경쟁 등으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최종희 /의료기관 인증제 추진단 부단장

"의료기관을 평가제로 평가하다 보니 평가기간에만 반짝 서비스 품질을 올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구요, 더불어 병원간 과잉경쟁이 유발돼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이같은 평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를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3백여 개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시행되던 의료기관 평가 인증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천 6백여 곳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평가에서 제외됐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인전문병원도 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 부터 인증신청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인증제는 평가제와 달리 병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지만 상급종합병원지정, 전문의료기관 지정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병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인증 후 재인증 신청 전인 4년동안의 병원 운영결과를 제출해야 재 인증이 가능해 평가제의 단점이었던 반짝 품질 향상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인증된 병원은 향후 복지부가 제작 배포할 인증마크를 병원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인증전담기관 출범과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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