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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짜 세금계산서 엄정 단속
등록일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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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이달 26일로 마감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과 법인 총 528만 명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마감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제도 시행 이후 첫번째 확정신고가 실시되는 만큼,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득 탈루를 시도하거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된 고소득 전문직 등 문제 사업자에 대해선 수정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기간 중에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최근 5년간 관련 현행범 1만3천여 명에 대해 5조2천266억 원을 추징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난 2007년부터는 판매상뿐 아니라 이를 산 사업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에 포함된 기존 고소득 전문직 외에도, 유흥주점과 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 등도 빠짐없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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