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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온상 수학여행' 계약방식 바꾼다
등록일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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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선정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온 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전자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행사를 열면서 선정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초중고등학교장 138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교장들은 관광업체로부터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2천9백만원까지 뒷돈을 챙겼습니다.

정부가 교육비리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뒷돈을 챙긴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관행처럼 이어져온 수학여행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우선, 조달청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수행에 대한 업체의 적격성과 가격심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조달청은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47개 수학여행 코스를 우선 상품으로 개발해 나라장터에 탑재하는 등 다수 업체와 미리 계약된 여행상품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성삼제 / 교육비리근절·제도개선 추진단장

“2천만원 이상 관련계약을 진행할 경우 학교는 반드시 전자공개경쟁을 통해야 합니다. 상품을 선택하는 선생님들은 물론, 기존 공개경쟁 입찰 방식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검증된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편리 성과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학교별로 가칭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도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복수의 안을 심의하도록 해 계약 전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입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령개정과 함께 '학교 청렴계약제'를 법제화 할 방침입니다.

청렴계약제는 지난 1993년 국제투명성 기구가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제·해지토록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0년부터 일부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학교단위에서 법령을 개정하고 의무시행을 본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저소득층 학생의 참가비를 업체에 전가해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저하시켜온 관행도 근절하기위해 수학여행·수련활동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 초·중학교 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엔 수학여행·수련활동 계약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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