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NLL에서 순직해도 무공훈장 받는다
등록일 : 2010.07.12
미니플레이

천안함 피격사태를 계기로 무공훈장 서훈 요건이 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전투에 참가해야만 주어졌던 무공훈장 서훈 요건을 북방한계선, 비무장지대 등 적과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순직한 군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북과 대치한 우리 안보환경과 최첨단 무기가 등장한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전투의 개념을 더욱 넓게 해석해 상훈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