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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에서 순직해도 무공훈장 받는다
등록일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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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태를 계기로 무공훈장 서훈 요건이 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전투에 참가해야만 주어졌던 무공훈장 서훈 요건을 북방한계선, 비무장지대 등 적과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순직한 군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북과 대치한 우리 안보환경과 최첨단 무기가 등장한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전투의 개념을 더욱 넓게 해석해 상훈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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