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모니터, 불량광고 차단 맹활약
등록일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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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직접 불량광고를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사전 피해 예방과 업체광고 시정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모니터 A씨.
연수익 10%를 보장한다는 펜션 분양광고에 농협 수익증서 사본까지 제시됐지만, 확인해보니 거짓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의 제보를 받아 해당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허위광고는 자진 삭제됐습니다.
길거리 홍보에 나선 한 상조회사도 전단지에 표시해야 할 중요 정보고시를 위반했다 소비자 모니터 D씨에게 걸려, 기존 전단지 사용을 중지하고 가입신청서를 다시 제작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개월 동안 공정위가 운용한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통해 제보된 업체 불량광고는 모두 514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채택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에 나서면서, 업체 자진 시정률은 약 6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모니터 제도가 사후 피해 구제 수단을 보완하고 부당표시광고를 신속하게 막는 예방기능이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부동산과 상조, TV홈쇼핑 분야 등의 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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