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인한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단순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는 대한의학회 등의 의학자문을 통해 ‘심부전증’ ‘백혈병’ 등 ‘질병명’으로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등과 같이 ‘단순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혈병이나 심부전증 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도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채용신체검사서에 합격이나 불합격의 판단근거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해 채용신체검사 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실시되는 국가직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는 새 개정안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KTV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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