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매결혼 출국 전 소양교육 받으세요!
등록일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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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배우자를 찾기 위해 출국할 경우 반드시 사전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국민들이 출국 전에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사전에 걸려내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교육 미필자와 가정폭력 전과자, 파산자, 과도한 연령차 등 문제소지가 있은 경우를 가려내 배우자 초청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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