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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산 석청 구입·섭취 금지 당부
등록일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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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 영주시 주민 5명이 네팔산 석청으로 추정되는 꿀을 섭취한 후 안면마비와 구토 설사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 중이라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국내 수입,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아노톡신은 해발 3천 미터 이상의 고산지에 자생하는 철쭉속 식물에 함유된 성분으로 저혈압과 구토, 무력감, 시야장애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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