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체류와 관련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국 절차와 체류지위 개선과제 6건과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 등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회화지도,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을 매번 제출해야 했던 것을 이미 검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영세 온라인 기업에게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케이블 TV 가입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번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던 것을 한번 지문을 채취한 사람은 다음번부터는 엄지손가락 지문 채취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하지만 원어민 외국어 강사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에이즈 검사에 대한 폐지 제안은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합리화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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