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일부 대기업사업장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7월 이전 단체협상이 만료된 천 3백여곳의 사업장 가운데 41.4%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 조사결과를 보면, 타임오프를 적용해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거나 마무리한 기업은 지난 4일 360여곳에서 9일 현재 540여곳로 늘었고, 이 가운데, 520곳, 92%의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사갈등이 컸던 한국델파이는 기존의 20명의 노조전임자를 5명으로 줄이기로 했고, LG전자와 하이트맥주도 법정한도에 맞춰 각각 11명과 5명의 노조전임자만 두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반면 대원강업과 세방, 이원정공 등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단체협상에 진통을 겪은 곳은 일부 대기업에 불과하다며 전체 사업장에서 타임오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시간면제제도 때문에 임단협이 상당히 지연될거라 생각했는데 뚜겅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아..금속노조나 대기업 일부에서만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장에선 노사간 혀브이를 통해 합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타임오프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면 합의 등 타임오프제 취지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이번달 임금지급 이후 공공기관과 오백인 이상의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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