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거래를 통한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받은 의료기관 모두를 엄단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일부 제약사의 경우 매출에만 눈이 어두워 더욱 적극적으로 리베이트에 나서는 등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의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관계부처 공조하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의약품 사용 금액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탈세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의료인이나 약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적발 의약품은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법무부 경찰청을 통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공조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부처간 공조를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하는 한편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도 예외 없이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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