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대폭 개선
등록일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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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부모나 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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