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의 비율은 17.4%, 이중 대다수인 94.2%의 가정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려동물, 즉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지난 2006년 22.6%에서 5.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주로 농촌지역과 단독주택 거주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 중에서 52.8%는 동물등록제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5명 중 2명 정도는(47.2%) 등록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개를 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서 국가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것에도 과반수인 52.9%가 찬성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필요한 치료를 해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굶기고 물을 안주는 행위, 불안·공포감 조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3% 이상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도덕적 의무가 필요하다고 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2.2% 수준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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