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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사업, 일몰제 적용…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등록일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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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선 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국가보조사업들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도로나 철도 공사처럼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크고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올해 책정된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천여개, 42조원을 넘어서 연평균 8.9%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보조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마다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 보조금’으로 묶어 운용하도록 해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현재는 5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을 내야하지만, 앞으론 그 한도액을 대폭 끌어올려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일정기간동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한 사람이 보조금을 중복해서 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수혜자 1인당의 지급한도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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