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20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고는 있지만, 중소 하도급업체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건설업계에서 속칭 '와리깡'이라고 불리는 어음할인.
건설경기 불황으로 임금이 장기어음으로 지급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관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들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정작 하도급업체들에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했으며, 여기서 한 술 더 떠 어음의 지급 과정도 불공정하게 이뤄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사례 중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가장 많았고, 어음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아홉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조사대상기업 스무곳이 모두 두 가지 이상의 법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가 불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공정 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가 되는 만큼, 단호하게 조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원하도급 모두 윈윈이 가능한 상생협력관계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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