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조사와 병의원간 리베이트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30개 업체에 8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서울의 한 임플란트 제조업체.
24억원 어치 치과 기자재를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매출로 공급하는가 하면, 치과의사에겐 7억원 가량의 임플란트용 기구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치과사업장까지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를 줘 2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또 다른 업체 역시 속칭 리베이트 명목의 175억 원을 탈루해 병·의원의 각종 행사에 접대성 경비로 제공한 뒤에, 이를 세법상 접대비가 아닌 일반 판매관리비로 분산처리 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자사제품의 처방이나 사용을 늘릴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사, 판매업체 등 30곳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국세청에 83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 공급하고 사무기기를 선물하거나, 체육행사, 세미나, 연수에 경비를 지원한 후 편법 접대성 경비로 둔갑시켜 리베이트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받지 않은 동종업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기간을 주고, 그래도 실천하지 않으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 업체의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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