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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등록일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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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흥주점업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전문직과 병의원 등의 사업자가 현금으로 30만 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업 등의 전문직과 치과, 한의원, 수의사 등의 의료업종 및 일반 교습학원과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공인노무사업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업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사람에겐 건당 최대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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